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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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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한국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들어온 것은 1903년으로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공사 호러스 알렌을 통하여 미국산 자동차 한 대를 전해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브랜드 및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포드’, 아니면 ‘캐딜락’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하고 이후에는 영국에서 다임러 리무진을 수입하여 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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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지사에서 다른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같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정확히 뭔가요??
국제 무역에서 상업송장은 구매서의 역할을 하므로 거래물품의 주요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Specification of Goods)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Cargo Marks)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사용 되고 C.I.F나 C.F.R의 경우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 거래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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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사유 질문 드립니다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활용을 통해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다면 그 목적의 이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 취소의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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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개인의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 ~2000불 사이 구간의 물품의 경우 간이 세율이 적용 되고 FTA 협정 적용 원산지 증명서 적용 되지 않는다면 대략 적으로 10만원 정도의 세율이 부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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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해외 여행 후 입국 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절차는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면세범위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신고대상면세 범위 초과 물품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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