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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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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동물의 검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2. 수입도착신고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3. 선·기상검사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검사사항-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4. 하역 및 운송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5. 검역시행장 계류검역기간 동안 계류6. 검역신청제출서류-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7. 역학조사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9. 판정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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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도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서류- 선적서류-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한글표시사항(2) 처리기일(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4) 기타-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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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아래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작년 신선 , 건조한 과일 류의 수출은 과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납니다 다만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무역수지상 흑자를 나타내는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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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래 경제 지표 설명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306&cidx=1992" 우리나라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상품은 모두 세관의 통과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통관수출입신고 자료를 기초로 무역수지는 매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잠정치)와 15일 관세청(확정치)에서, 상품수지는 매월 마지막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모두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발표되지만, 상품수지는 통관수출입 신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 사용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는 수출입 계상 시점과 수출입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우리나라의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 즉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한다. 또한 수출가격 책정 시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조건을, 수입 가격 계산 시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며 수출과 수입 모두 FOB기준으로 작성한다. FOB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 수출금액, 운송비용, 본선 적재비용, 수출 통관비용 등 선박에 짐을 실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CIF는 FOB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한 가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통 CIF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 FOB 기준보다 크다. 그런 까닭에 과 같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모두 흑자라 할지라도 수입금액이 CIF 기준으로 작성되는 무역수지가 FOB 기준으로 작성되는 상품수지보다 흑자폭이 보통 작은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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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WTO 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링크 하여 드립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0709&fcode=00002000040000100010&cidx=5733&sel_year=2007&sel_month=09그 중 중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WTO 분쟁해결 제도는 성문법 주의를 그 확고한 원칙으로 해, 적용 범위를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로 채택된 일련의 WTO 협정과 1947년 GATT 협정으로 국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상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한 회원국간 명시적인 합의에 기초한 성문조약 이외의 법원(法源)을 인정치 않겠다는 WTO의 기본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WTO 분쟁해결 판정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며 선례 구속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통 국제재판이 영미법(common law)에 가까운 반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법철학적으로 대륙법계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필자 註 : 그러나 실제 심리 운영이 주로 영어로 진행되고 영미법 교육을 받은 법률가의 심리 참여로 인해 최근에는 영미법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개도국과 신규 가입국을 포함해 전 회원국이 WTO 규범의 보편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WTO가 현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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