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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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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기본 셔류와 품목에 따른 추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제출서류는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하게 되는 수입신고서이며 이외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신고대리인이 준비하여 수입신고시 사용 하게 되는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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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관세법에 의해서 수출입 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물품은 통관보류되고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보후 폐기 또는 폐기후 통보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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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개인 사용 용도의 영양제는 6병이며 합산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는 합산되어 판단되지는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반복하여 다른 판매자로부터 6병 이하의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구매하신다면 관세청의 내부 자료 기준에 따라 개인 용도 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의심받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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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쇼핑몰 물건 구매시 관세는?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게인 사용 용도의 물품은 150불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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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통관고유번호 구매 품목?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해외 구매 물픔의 경우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확인 없이 보기는 어려우실것으로 생각됩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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