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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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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 의하면 주류의 경우 1병 1L 까지는 자가사용을 인정하며 그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예상되는 세액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으로 대략 계산한 내용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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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인식이 되나요?
수출입 통관에서의 성인 기준은 만 19세로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만 19세이상의 성인만 해외 직구후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경우9013호 분류되는 경우 성인물품으로 취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시 세관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용레이저조사기 ● 반도체레이저수술기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레이저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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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품목분류 8443.31호의 잉크젯프린터의 수입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이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문의처럼 연구목적의 경우 안전인증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이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1500대까지 가능)로 적합성평가 인증면제 가능하고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3대까지 가능) 이며 실제 통관시의 사항은 통관 세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느 관련 법령입니다.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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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금액에 담배나 술같은것은 포함이 되나요?
해외 여핵객의 휴대품 ( 면제점 구매 포함) 면세적용은 1인당 800불까지입니다. 여기에 담배 , 술, 향수는 별도의 면세제한을 두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ㅇ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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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터가 함유된 가공식품의 수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KATI 농식품 수출정보에서안내하고 있는 미국 대상 유제품 수출시의 유의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Food제품은 FDA의 검역대상임. FDA는 수입 이전에 개별수입 업자, 제품, 라벨, 선적품에 대해서 인증이나 승인을 해준다거나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지 않음. 수입업자들은 Food제품을 생산, 포장, 보관, 다루는시설(공장)이 FDA에 등록이 되어 있고, FDA규정을 준수하는 한 해당Food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Food를 다른 공장에서 제조과정을 거쳐 수출한다면, 제조과정을 거친 공장이Registration대상임. - 하지만, OEM을 준 공장에서 라벨을 붙이는 것과 같이 제조과정에서 부차적인 작업을 하는 공장이라면, 소유 공장과 OEM 공장이 모두 Registration 대상이 됨상업적인 용도로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미국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통관을하며,통관과정에서 아래 기관의 검열을 거치게 됨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FSI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수입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검열을 거치는 기관이 달라지지만, 유제품의 경우에는 위의 세 기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규율을 준수해야 함 이는 FDA규정을 따라야 할 뿐만아니라 USDA, APHIS와 FSIS에서 요구하는 해당 permit and/or certification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임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FDA에 PriorNotice–사전신고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식품이 육류, 계란, 우유, 가금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APHIS나 FSIS의 VS Permit and/or Health Certificates을 받아야 하며, USDA로부터 importer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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