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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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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간 물건들을 다시 귀국하면서 다시 들고 들어오면 해당 물품도 여행자의 휴대 물품에 해당되어 휴대 품의 금액이 800 불이 초과 되는 경우 규정에 맞추어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요청을 위해서응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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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해외 구매 재행업으로 사업 영위 하실때는 고객분의 주문에 대하여는 고객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각 개인의 고유부호 사용하여야 개인사용용도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자분의 개인통관번호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분 주소지로 해외에서 고객주소지로 직송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의 형태가 되므로 일반 수입신고후 요건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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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분석과 바이어 컨택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한 해외 전시회 바이어 소개를 위한 코트라 , 무역협회, 중소기업 연합회 각 기관의 협회 등에서 관련 정보를 취합 적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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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주류반입에 관해 궁금한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되어 전체 동반 가족의 수가 면세 기준에 적용됩니다.그러므로 3병의 면세는 2분에 대하여 1인당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는 것을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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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물 받은 금덩이가 있는데 이걸 해외로 못 가져가나요?
일본으로 입국 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됩니다.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하며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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