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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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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평택항에 반입되는 물품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보세운송하여 타 세관에도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여야 하지만 쇼핑몰에서 막아 놓은 경우 해당 칸에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보완을 해 놓으시고 국내 반입 전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매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되면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를 받으시면 관세사 통하여 사업자 통관을 한다는 것을 안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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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전자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할때 국내 반입을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여 수입신고 / 목록통관 등 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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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사업 상표권 관련 질문있어요!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가 "동일인"인 관계는 계열회사 , 수입대리점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이 나니나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국내에서 전향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 병행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에 대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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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두곳의 구입일이 다르고 AWB / BL 이 다른 물품의 운송으로 우리나라에 동일날짜에 배송되어 수입 신고 / 목록통관 된다면 합산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나 장식용품의 경우 3926.40호의 통관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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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여 수입신고시 적용이 가능한 티셔츠의 경우올해 우리나라 수입세율은 6.5% ( 비적용시 13%) 입니다. 운동복에 MADE in china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원산지 증명서 역학이 되지 않으므로 중국 수출자에게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 신고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연도별 관세율이며 해당 세율은 대략적인 품목 분류에 의한 것으로 실제 품목븐류가 6109호 이외라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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