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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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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애플 비전 프로 미국 현지 구매 후 국내 배송 시 관세나 부과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는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 계산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인 관부가세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2. 추가적으로 "전파 인증" 등 직구 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개인 사용을 위한 1대의 전파인증 대상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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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물품이 한국에 반입하게 되면 운송 업체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 통관코드와사업자 등록증만으로 간단하게 통관이 되지는 않고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관장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대응이 필요하므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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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관세관련 문의는 관세청 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오니 관세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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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개인통관으로목록통관이 된후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12조의2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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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산과세는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미국발 200달러는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날 결제하여 같은 B/L ( AWB) 로 국내도착한다면 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66367368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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