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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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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계속 해서 기록되는 이유중 가장 큰 요인은 대중국 수출액의 감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계산하게되어 대중국 무역수지의 하향곡선이 전체 무약수지에 영향을 줍니다.무역수지가 흑자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어 국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후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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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은 법령에 따라 통관 제한 되는 물품이 아닌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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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로 받은 크레딧으로 물품 구매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상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호나 해당 물품응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제한 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판매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 후 관부가세 납부후 국내 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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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외 직구 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수입신고 진행시 통관 보류 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는 의뢰하신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대리하여 드리므로 만약 수입신고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 후 통관 관세사와 관련 보완 사항을 준비하여 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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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도 수입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 후 관부가게 납부 대상인 경우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무료로 이벤트 크레딧으로 구매한 제품인 경우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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