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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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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국제무역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입 상품의 수요와 판메 루트를 확보하는것이 우선이며 국제 시장이니만큼 환율에 대한 대응도 중요 합니다.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국가별 부가죄는 관세와 내국세 그리고 주요 요건 사항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필요할 것입니다.실제 거래 절차에서는 운송의 안정적인 확보 , 보험등의 리스크 대비 , 계약서의 작성시의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응하게 합니다. 법적인 대응에서는 무역 협정의 준수 , 대상 국가의 통상 환경과 통관 관련 법규 준수 . 그리고 더욱 더 중요라게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 예 , 상표권 등) 의 침해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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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용장 CIF조건 DO 발행 문의드립니다
D/O 는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선하증권( B/L) 이 발행되어 있는 운송품에 대하여 그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컨사이니는 수입국에서 실제 물품을 인수하는 사람으로 D/O 를 요청하는 주체가 됩니다. 수입항에 입항후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의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 후 화물의 인수를 요청하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포워더가 컨사이니를 표기하여 D/O 를 미리 받아 진행 하기 위한 요청으로 보입니다.실무에서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하기보다는 포워더와 관세사를 통해 통관진행을 하기 때문에 포워더는 일반적으로 노티파이 에 해당됩니다. 컨사이니는 실제물품의 화주( 서류 받는 당사자) 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L/C 상의 서류 요청 조건에 따라 결제의 상황은 L/C 네고 은행에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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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개인 사용 용도로 판단이 가능한 범위(수량, 중량) 내의 물품을 구매 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우려하시는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로 반복벅으로 분할 통관 배송이 되는 경우 관세청 모니터링에 확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자가사용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 되도록 증빙( 동일 물품의 반복 , 주문자 분리아님을 증빙 )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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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유니패스를 통해 개인이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직접 하실때에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물품이 수입될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등에 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하여 확인후 수입신고 진행 준비 하시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 150불 ( 미국발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제도로 수입신고 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로 직접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관부가세가 품목에 따라 발생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요건의 구비가 필요하므로 수입신고전 HS CODE , 세관장 확인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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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시에는 소량으로 수입 후 국내 판매할겨웅 구내 법령에 따른 요건만 잘 구비하시면 수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량이라고 하여 개인의 자가사용용도로 수입하면 국내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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