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야채는 왜 전부 세척 야채인가요?
신선 채소의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 대상입니다. 아래 수입 금지 식물의 범위 중 흙 또는 살아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역으로 세척 후 수입이 원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그러므로 무조건 세척 한다고 하여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입신고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수입이 됩니다 . 식물검역소에서 수입 식물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선적서류(B/L, C/I, P/L)- 식물검역증원본(수출국정부발행본)* 식물검역증상 품명,중량(수량),학명은 필수기재사항임.(2) 처리기일 및 기타- 현품상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약 2일 소요(사정에 따라 정밀검사등을 실시할 경우 약7일 정도 소요)- 식물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으니 수입전 반드시 검역소측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다(1) 필요서류- 선적서류-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한글표시사항(2) 처리기일-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4) 기타-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Q.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대행해주시는 관세사님들
사업자통관고유브호 신청시 관세사 대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는 대행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면 관세사가 각 본부세관에 신청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