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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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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쇼핑몰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 하는 겨웅 개인 요도로 사용 하려는 경우라면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수출입 신고시 개인으로 수입할때 주민등록번호대신 사용이 가능한 개인식별코드 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부호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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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원산지는 물품이 제조 가공된 국적을 말하는데 ‘국내산’ 은 소고기의 경우 소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후 6개월이상을 기르고나서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돼지나 닭의 경우는 2개월, 1개월 이상 기르고 나서 도축하게 되면 ‘국내산’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각 농식품부 고시에서 각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세부 사항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어패류도 6개월 양식 땐 ‘국내산’으로 표기가 간ㅇ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각 고시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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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건은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에 해당될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목록통관 배제 물품인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물품 종류를 불문하지는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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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야채는 왜 전부 세척 야채인가요?
신선 채소의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 대상입니다. 아래 수입 금지 식물의 범위 중 흙 또는 살아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역으로 세척 후 수입이 원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그러므로 무조건 세척 한다고 하여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입신고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수입이 됩니다 . 식물검역소에서 수입 식물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선적서류(B/L, C/I, P/L)- 식물검역증원본(수출국정부발행본)* 식물검역증상 품명,중량(수량),학명은 필수기재사항임.(2) 처리기일 및 기타- 현품상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약 2일 소요(사정에 따라 정밀검사등을 실시할 경우 약7일 정도 소요)- 식물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으니 수입전 반드시 검역소측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다(1) 필요서류- 선적서류-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한글표시사항(2) 처리기일-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4) 기타-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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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대행해주시는 관세사님들
사업자통관고유브호 신청시 관세사 대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는 대행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면 관세사가 각 본부세관에 신청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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