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해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항해사의 전망은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크지 않으나 국제무역의 경우 해상 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항해사의 전망도 계속하여 긍정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직역의 내용은 한국해기사 협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https://www.mariners.or.kr/marine/marine02.php?codeIdx=1∙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선장을 보좌하며, 선박의 항해당직, 입출항보조, 화물 적·양하, 하역장비 운용 및 점검, 갑판부원 관리, 교육훈련, 선체점검, 갑판장비 운용 및 점검, 항해장비 운용 및 점검, 해도 및 항해관련 도서 관리, 의약품관리, 소화 및 구명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신장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항해사는 통신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각종 선박의 검사를 수검한다.∙ 선장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하며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수행한다.
Q. 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해외 직구 통관 시 주의점에 대하여 통관 전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거나 또는 금액이 150불 ( 미국발200불)초과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하여 통관이 됩니다. 이 경우 품목에 따라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세관장요건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나 참고하여수입 통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