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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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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더라도 FTA를 맺은 나라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없는 것은 아니며 각 협정별로 직구 물품에 따라 면세 한도내의 물품의 경우는 면세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은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FTA 별 원산지 증명서 형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활용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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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자가사용으로 수입시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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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의 미국 구매자가 800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수입 신고가 진행 되어야 미국내 수입자가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단일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전자 수출 정보(EEI)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특송통관 미국 서비스에서 전자 방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UPS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ACE에 직접 제출: 비용은 무료이지만 UPS 수출항 가이드를 참조하여 발송물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서 미국으로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ACE에서 요구).UPS 발송 시스템에서 EEI 인쇄:. 이는 UPS.com 발송 앱, UPS WorldShip® 또는 UPS CampusShip®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려면 작성한 위임장 양식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회사의 인쇄한 EEI 또는 작성한 상업 송장을 제공하십시오.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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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으면 어찌하나요
개인통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바꾸어야 하는경우 관세사와 확인 후 수입신고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진행 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관세사의 확인을 위해서는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통관지세관 확인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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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일본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일본의 경우 간이세율은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일반수입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른 세율이 다르므로 일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율을 확인 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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