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특송업체 및 관세사(통관대행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주시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해줄수 있다고 합니다.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 하는 방법은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모바일 관세청을 이용 하느 방법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다거 합니다. ※ 특송통관의 각 세관의 민원담당 연락처는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Q. 알리처럼 해외배송할때 무배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알리 익스트레스에서 무배송비로 판매가 되는 물품의 경우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USPS라고 하는 국제 협약에서 정해진 레벨이 다른 두 국가간의 보조금으로 인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우체국 운송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참고링크드립니다. https://deliveries.tistory.com/9"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경제력에 따른 차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배달국 취급비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rmianl dues라고 하는데요. 즉 알리에서 물건을 사고 배송을 하는데 있어 한국 우체국이 배달해주고 받는 돈이에요. 배달 원가 기준으로 이 취급비를 정하면, 원가가 비싼 한국은 원가가 싼 중국에 우편을 보낼때, 쥐꼬리만큼 줘도 되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받을때는 중국한테 걔들 입장에선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여튼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저 UPU가 선진국끼리는 실제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략 60% 정도를 상대국가에게 주고, 개도국인 중국은 미국 내 배송 비용중 30-6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Q. 무역에서 무역수지란, 어떤 뜻인가요?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gk는 물품이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하여 수출가격은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수입 가격은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한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KDU 경제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FOB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 수출금액, 운송비용, 본선 적재비용, 수출 통관비용 등 선박에 짐을 실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CIF는 FOB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한 가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통 CIF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 FOB 기준보다 크다. 그런 까닭에 과 같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모두 흑자라 할지라도 수입금액이 CIF 기준으로 작성되는 무역수지가 FOB 기준으로 작성되는 상품수지보다 흑자폭이 보통 작은 값을 갖는다." 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