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기존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업태가 도, 소매이면 무역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도, 소매가 아닐지라도 무역은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시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우리가 식품에 대해 검사, 검역 등을 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국가에서 검사, 검역 또는 인증을 요구하거나 검사증 또는 수입국의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실 경우 에는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김치, 김, 라면 등 식품류를 택배로 보낼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우체국 국제 택배 서비스에서 음식물에 관한 주의 사항에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보내시려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택배 배송전 우체국 택배 서비스에서국가별 유의점을 미리 확인후 준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식물 배송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치, 한약, 액젓, 된장 등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은 포장 부실로 인해 운송ㆍ배달과정에서 파손 혹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용품이 훼손되어 재포장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보 없이 폐기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국가는 폐기 후 수취인에게 사후 통보합니다.- 발효식품의 경우 운송 중 기온, 기압변화에 따른 부패 및 파손 시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이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포장방법 : 김장용 비닐 >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예 : 락앤락 등)에 70% 만 채움 > EMS 포장상자에 최종포장(스티로폼 박스는 사용불가)통관운송도중 폐기 시 동봉물품도 함께 폐기되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류,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은 별도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