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시에는 품목에 따라 여러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대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을 확인 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확인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해당 법령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은 알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홈택스에 자동 등록 되나요?
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등록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만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등(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수입신고시 해당 수입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확인을 위해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에서 해당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