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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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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주로 해상 운송에 관련되며, 판매 조건을 나타냅니다.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는 상품을 출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상품이 선박에 실려 선박 위에 올라갈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선박에 상품이 올라가면 구매자가 운송 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FOB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다른 운송 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에서 사용하는 정형거래 조건중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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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 물품중의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은 회폐를 고의적으로 위조하여 만든 물품을 말합니다. 제시하신 물품의 경우 누구나 화폐의 형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로 수출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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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해당 물품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국내 반입이 경우라면 베트남 -> 한국 수입 의 경우는 관세법령정보포털상에서 국내 수입 관세율의 확인이 가능하며 한- 아세안.한-베트남 , RCEP 원사닞 증명서 수취시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수입완료후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태국의 수입 세율 확인이 필요하고 RCEP 의 경우만 FTA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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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 직구물품의 배송 도중 분실은 해당 물품의 배송 업체( 특송) 와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내에서 분실 된 경우라면 국내배송업체와 확인 후 해당 업체의 보상 정책에 따른 보상을 요청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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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반입시 자가사용 즉 개인적인 사용으로 직접 사용 한다는 조건으로 수입될때에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 하지 않고 반입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닌 국내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에 따른 정식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가 되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용도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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