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햐 하는것이 필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 국내 식물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각서로 사용 이 된다고 합니다. MOU , MOA 모두 기업 간, 국가 간의 거래에서 조건, 내용 들을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MOA가 MOU 보다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MOA MOU 는 둘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 되지 않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법적구속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해당 경우는 사용 중 판매이긴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어 있고 「약사법」상 의약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그러므로 20% 할인쿠폰이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720불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