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즈베리파이 컴퓨터 스마트스토어 판매관련해서 질문
IT 기기증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입니다. 이러한 기자재에 포함되는 컴퓨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인증를 받는 절차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적합인증 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
Q.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해당의 경우 이사물품 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면세 또는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 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이사물품 통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