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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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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용도의 물품을 해외전자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 정보 ( 예 주민등록번호 )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구별 번호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액에 따라 부과 되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발급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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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음료수를 수입할 수 있니요?
해외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내의 용량이나 중량이내로 구매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식품의 성분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국내 판맴용으로 수입하시려는 경우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후 식품 검역요건을 구비하여 수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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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수입해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시 관세가 나오나요?
물품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각 수입국에서 법령에 따라 부과 하므로 사업자의 유무가 아닌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수입국의 관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니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면 미국내 수입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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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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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파법 적합인증을 받기위해서 혼자 가능할까요?
전파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로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경우 필수로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시험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따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서류의 구비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구비하실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351352353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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