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해사나 기관사 부원들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항해산 기관사등의 선원이 항해 중 필요한 생필품등을 선박용품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등에서 이러한 선박용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박용품의 적재를 위해서는 육지에서 보급하느 ㄴ것으로 알고 잇으며 그 경우 우리나라에 입항시 적재 하역 등 단계 마다 보고 하여햐 합니다.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고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합니다.
Q.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구가 있더라고요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 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이와 같은 성격으로 수출과 수입에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