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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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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세차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제조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국내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로 표기가 불가합니다. 아래 기준은 원재료 부분품으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표기 할 수 있는 기준의 설명입니다. 1. CIF 기준 제조원가의 수입가격 중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2. 국내생산품의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했고,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즉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의 공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made in korea 로 국내 판매 또는 해외 수출시 표기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문의 하신 기준에 대해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참고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1.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CTSH + RVC51%)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1) CTSH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6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충족(예시) 베트남에서 수입한 편물 원단(HS 6006.21)으로 국내에서 추가 염색 공정을 통해 염색 원단(HS 6006.22)으로 생산한 경우 CTSH충족(2) RVC 51% (부가가치기준)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 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 원료의 합계금액이 43,000원일 때-> {(99,000-43,000)/99,000 } X 100= 56.57% > 51% (RVC 51% 기준 충족)2.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1) RVC 85% (부가가치기준)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원료의 합계금액이 12,000원일 때-> {(99,000-12,000)/99,000 } X 100= 87.88% > 85% (RVC 85% 기준 충족)'제조원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관비 및 이윤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는 원산지를 구분하여 원재료 목록(BOM)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WO (완전생산기준)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 되는 경우천일염은 WO으로만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 제출서류천일염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확약서 다운로드국내소금 검사 확인증소금제조업 허가증 또는 천일염전 사용허가 확인서천일염 이력제 보안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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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수입 식품과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에 대하여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6(공개기간) 수입식품의 소비기한까지 공개하며, 소비기한이 없는 수입식품은 신고수리 후 1년간 공개* 관련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제1항제3호(검색방법) 제품명, 수입업체, 제조(수출)업소 등 명칭 검색은 전체 명칭보다는특징적인 단어를 입력[예시] “Arabica china coffee nestle”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기 보다는 “Arabica” 또는 “nestle” 등으로 검색한 이후 제품명을 확인해 “coffee nestle” 등으로 제품명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정확하게 입력조회 결과를 클릭하시면, 원료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소비기한)이 여러 개인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개수만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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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충 몇 팔레트 나올지 계산법이 있나요? (완전 초보)
문의 하신 운송 선적을위한 팔레트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등을 용이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형의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나무, 금속, 플라스틱, 골판지 등으로 제작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팔레트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팔레트는 다양한 크기와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준 규격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팔레트는 아래의 규격이며 선적하고 자 하는 선적품의 규격은 운송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운송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T11 – 1,100mm x 1,100mm / T12 – 1,200mm x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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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합산과세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이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직구했을때에는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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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세금을 회피 하기 위하여 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추어 신고 하게 되면 관세포탈등의 규정으로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으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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