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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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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기때무에 전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적용되는 경우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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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무역수지의 흑자는 국내가 외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벌어들이는 차액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환 보유량 증가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가 외화를 얻게 되어 외환 보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외환 보유량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환율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수출 촉진 및 경쟁력 강화가 되며 국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과 경제 활동이 촉진되어 국내에서의 생산량과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국내로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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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정확한 상황을 확인 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마스크팩을 구매하여 호주로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 쓰고 싶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호주에서도 개인 용도의 물품을 수입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와 구매후 주위 지인과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여부가 나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인과 공구형태로 구매하여 나눈다고 하더라도 호주내에서 국내 판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정식수입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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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에서 FI NO.는 뭘 뜻하나요?
원산지 증명서를 핀란드에서 받으신 경우라면 상업서류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중 FINLAND FI/50/110, FI/8/36 등의 "FI/인증번호/지역세관 3자리 코드"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FTA에 적용되는 '세관인증번호 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한 후, 사후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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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사업자 통관을 하여 해당 물푸므이 세관장 확인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 하고 관부가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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