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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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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식품 검역과 잔류 농약등 식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침으로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기존 76건의 생과일·열매채소의 경우 평균 8.1년이 소요된다고 합 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하고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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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의 깁준은 개인이 자신이 사용 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 하는 경우의 면세 요건 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수입 해서 판매를 하는 업을 하는 경우 해외 수입시 해당 건강식품의 세관장 확인요건을 확인하여 구비하여 국내 정식 수입신고를 하신 후 국내 판매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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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담배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취하는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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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특송으로 국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위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 관부가세가 면제 또는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대신 합니다 간이통관 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간이과세 관세율로 부과됩니다. 일반수입신고 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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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336337338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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