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식품 검역과 잔류 농약등 식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침으로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기존 76건의 생과일·열매채소의 경우 평균 8.1년이 소요된다고 합 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하고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담배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취하는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