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관세법상의 면세 대상 물품은 조항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의 관세의 면세 물품은 - 외교관요물품등의 면세 -세율 불균형물품의 면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 면세 - 재수입 면세 등이며 추가 적으로 FTA 협정 적용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기타 조약과 협정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예 WTO ,SOFA ATA CARNET ...)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법으로 지정된 조건에 의헤 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 , 규칙 등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더 자세히 면제 , 비과세 등의 적용 요건이 정해집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이나 우편물 또는 특송통관등에 의해 들어오는 개인 직구 물품도 150 불 ( 미국 발 200불)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됩니다.
Q. 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