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해외 직구 물품의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로는 아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Q.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외 여행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다만,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별도면세범위)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 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 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 관세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 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 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 담배소비세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 제됩니다(「지방세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