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떤걸 해외에서 구매했는지,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갔다가 가져온것인지의 구별은 각각 그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600불 이상의 결제될때 실시간으로 관세청전산망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 식비, 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의 경우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우려가 될 경우 출국전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 입국시 신고된 물품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Q. 현재 운하 이슈 많이 해결되었나요?
파나마 운하 관련되어 우리나라 주 파나마 재사관의 최근 안내 내용을 첨부 해드립니다. 파나마의 이례적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운하 수위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 파나마 운하청(ACP)는 운하 통항 선박에 대한 흘수 및 일일 통항 선박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파나마 정부의 대응 조치 및 관련 주요 언론보도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파나마 운하 동향 □ 파나마 운하 물 부족 심화에 따른 선박의 흘수 및 선박수 제한 ㅇ (선박수 제한)파나마 전역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가뭄(*관련 기관들은 엘리뇨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의 일환으로 분석)으로 운하 갑문의 수자원인 가툰(Gatun)호수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일련의 제한 조치(통행 선박 수 제한)가 시행되고 있음. - 금년 하반기부터 파나마 운하에 공급되는 수자원(담수) 부족 사태 심화로 파나마시티의 용수공급 및 운하 용수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파나마 운하청은 과거 하루 평균 35-38척이었던 통항 선박 수를 금년 7월 32척, 11월에는 31척까지 감축함. - 이러한 선박 수 감축조치치가 계속되면서 12월 현재 일일 통항 선박수는 22척(네오파나막스 6척 / 파나막스 16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의 강우로 가툰(Gatun) 호수와 알라후엘라(Alajuela) 호수*의 수위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 2024년 1월 15일*부터는 일일 24척의 선박이 통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가툰(Gatun) 호수와 알라후엘라(Alajuela) 호수는 물(담수)을 저장하는 저수지로 분류되며, 식수 및 운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파나마 운하청은 1월 일일 운항 횟수를 20회, 2월은 18회로 제한할 예정이었음. ㅇ (흘수 제한) Ricaurte Vasquez 운하청장은 La Prensa紙와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가뭄, 건기 시작 및 엘니뇨 현상의 심화에 따라 호수의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이전에도 파나마 운하 통항 선박에 대한 흘수*를 제한해 왔었다고 언급함. *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흘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선박이 운하를 통과할 때 선적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ㅇ 운하청은 흘수를 44피트로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선박 예약 슬롯을 일시적으로 감축시켜 운하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일 통항 선박수가 약 38%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Vasquez 운하청장은 선박의 크기와 관계없이 운하 통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선박의 흘수를 감소시키면 선박 사용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바,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바가 흘수 제한이 아닌 통항수 제한이었다고 설명함. - 동 청장은 약 75%의 네오파나막스 선박 흘수가 44피트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의 중량을 줄여 운하를 통과한 후, 화물을 다시 적재하는 대안도 있다고 설명함. - 현 상황에서 해운업계가 당국에 요구한 사항은 실시한 업데이트 되는 정확한 정보임. 이에 동 청장은 (현재 가능한 최대 선박 통항 수는 18척이지만), 주 2회 회의를 통해 운하 수심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일일 통항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과거 파나마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파나마 운하의 흘수를 43.5 피트로 제한을 두었던 것처럼 현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해운업계와 흘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담수 사용료 부과)가뭄 상황에서 파나마 운하청은 10월부터 담수 사용료(Cargo por Agua Dulce, CAD)*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그 결과 파나마 운하청은 운하 통항 고객들이 이전에 비해 약 5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해당 조치 결과 네오파나막스 선박의 평균 인하액은 통행당 19,700달러이며, 파나막스급 선박의 경우 6,800달러 인하될 예정임. * 담수 사용료는 2020년 2월부터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운하청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2022년 9월까지 4억 5,70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함.ㅇ 운하청에 따르면 동 요금체계는 운하를 통과하는 길이 125피트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며, (파나마 운하 호수 시스템의) 담수 가용량에 영향을 주는 강수량 변화를 고려하여 부과될 예정임. - 해당 요금은 “기타 해상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박 통항 시 수자원의 가용량에 따라 변동됨. 운하통항 고객은 통항 당 10,000달러의 고정 요금과 (호수 수위에 따른 변동요금으로 책정될) 담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됨. 담수 사용료는 저수지의 수위 상황에 따라 수위 상승시 요금이 인하되고, 수위 하락시 요금이 인상됨.2. 주요 언론보도 내용 □ 파나마 운하 물류 적체로 인한 영향 ㅇ 작 12.26.(화) 파나마 유력일간지인 Panama America紙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형 물류 회사들이 운하의 일일 물동량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2월부터는 그 여파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임. 국제 물류 업계는 파나마 운하의 2월 일일 선박 통항수(18척) 감소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 대륙 남쪽으로 횡단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다른 운하(수에즈운하)의 통항권 경매를 선택해야 하는 벌크선 및 유조선들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해운(물류)회사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ㅇ 세계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Kuehne+Nagel의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 책임자인 Jan Trittin는 Panama America紙와의 인터뷰에서 2월부터 일일 물동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미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 여러 해운사가 현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함. ㅇ 동 전문가는 해운 회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 이용이 아닌)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파나마 운하 이용 감소로 인해) 파나마는 국가 재정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파나마 정부가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 파나마 운하청은 더 많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금년 관련 부지를 매입한 바 있음. 한편 11월에 내린 비와 운하 절수 정책효과가 조금씩 나타남에 따라 1월부터 운하 통항 선박수를 24척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3. 파나마 정부의 반응 □ 파나마 대통령 가뭄 완화 대책 발표, 운하 관련 내용 묵묵부답 ㅇ 작 12.21.(목) Cortizo 대통령은 수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2024년까지 국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장비 구매, 우물 시추 및 기관 간 협력)를 발표했으며, 운하청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알하후엘라(Alajuela) 호수*의 물 사용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지, 운하와 관련한 가능성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 현재까지 국립수자원연구소(Idaan)과 운하청(ACP)는 물관리 모니터링 관련 협력해 왔었음. * 호수(가툰호수와 알라후엘라 호수)의 물은 파나마 인구 50%의 식수 공급에 사용되기 때문에 호수 수위는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수와 국민의 소비할 수 있는 물의 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ㅇ 물 위기와 관련해 Cortizo 대통령이 9월에 운하청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디오강 수자원 인프라 건설을 위한 법적 제/개정을 추진) 제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음. * 파나마 운하청에서 제안한 인디오 강 저수지 건설은 전체 공사 기간(최대 10년 소요)에 걸쳐 10억 달러가 투자되는 프로젝트. ㅇ 한편, Cortizo 대통령은 정부는 파나마 서부지역의 물 공급 원활화를 위해 지하수 시추기를 구입했다고 발표함. 또한, 기존의 모든 시추 장비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담수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펌프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Q. 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반송 신고는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반송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 관한 고시」5조에 따라 진행 하게 됩니다. 수입용CIPL의 인보이스 번호와 반송 수출용CIPL의 그것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외 contract no, PO no 도 일치해야 반송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Q. 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아래 규정을 참고 하시어 변경 진행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