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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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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ㅇ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의약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합니다. ㅇ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043-719-2652, mfd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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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국내반입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하여 수입 하신다면 구매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하여 구매후 반입하는 경우와는 그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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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OEM방식으로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여 활용되고 있는 국가라면 해당 물품이 FTA 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가능할때 FTA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한- 미 FTA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국인 OEM 물품 제조 국가와의 FTA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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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목록통관은 수출물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물품 관련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특송업체 및 우체국을 통한 해외운송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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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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