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ㅇ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의약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합니다. ㅇ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043-719-2652, mfd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