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입화물대도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한 후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거래에 따른 여신을 공여하는 행위로 통상의 일람출급환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하고 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징수하면 수입거래가 완료됩니다.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이라던가 기한부 거래가 그것인데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수출용원자재수입시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게 되고 기한부거래는 당초부터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거래인데 이러한 신용공여에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입거래는 자동결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한 화물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은 수입화물에 담보권을 가지면서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권리를 대여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다만, 수입자가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내수용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공여액을 변제하여야만 한다.
Q. 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일본세관에서의 안내 자료를 참고 하면 의약품의 경우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내입니다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6개월 복용용도의 약품은 반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각 항공사나 세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무상샘플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주류 등 식품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1호 다항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견본품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시음, 시식, 대리점배포 포함)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및 견본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 구비절차에 관하여는 담당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또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032-740-58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는 아래와 같이 견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또한 문의하신 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2호의 나목.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으로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의 수입승인면제대상 3의 가호.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유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물품가격+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등] 이하의 물품)이라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견품인정 및 수입요건 면제여부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 가격, 회사의 규모, 용도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개별 신고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그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통관(예정)지세관 담당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