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선박·가전 등 13개 품목 수출 증가 * 15대 주요 품목 : (증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선박, 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섬유, 컴퓨터, 가전, (감소) 무선통신, 이차전지 ㅇ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증가, '17.12월(+64.9%)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ㅇ 자동차 19개월(‘22.7월~), 일반기계 10개월, 가전 8개월, 선박·디스플레이 6개월, 석유화학·바이오헬스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록 '이중 무선통신과 이차전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기록되었습니다.
Q. 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국제인증표준원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급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18 세기 중엽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들이 자국의 상선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면서부터 선급이란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됐다. 당시 보험업자들은 배를 보지도 못하고 우열의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악덕 선주들은 노후선을 좋은 배인 것처럼 속이고 고의로 침몰시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위도 빈번했다.오늘날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업자들은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역 선장이나 배 목수들로 구성된 기술단체를 발족시키고 선박의 등급을 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선박의 발달과 함께 선급의 검사 기술도 발달해 왔는데 200여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은 오늘날 선박의 구조, 강도, 조선재료, 의장품, 선용품, 제조의 선행적 규칙을 제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조선공업과 관련공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선급의 의의가 있다.2. 선급인증의 종류1) LR (Lloyd`s Register)2) DNV (Det Norski Veritas)3)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4) BV(Bureau Veritas)5) GL(Germanicher Lloyd)6) KR(Korean Register of shipping)7) RINA(Rrsistro Italiano Navale)8) NK(Nippon Kaiji Kyokai)9) 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Q. 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수입하는 중고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하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관세와 부가세등의 세금을 과세 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Q. 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유의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물품에 따른 세관장 확인요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 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ㅇ 2022년 10월 기준 식약처 등 14개 기관 28개 수출입 요건확인 서식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통관단일창구(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