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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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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물품이 통관에서 멈쳤는데 해결방안은?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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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제조 시 국내만 우선 판매한다고 할경우 물류센터를 끼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국제무역에 대한 내용은 아니나 OEM 물품이라도국내 판매를 위한 다른 물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류센터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각 물류센터와의 거래 내용과 물품의 거래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물류센터와의 계약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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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수입물품의 신고시기 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물품에 대한 신고시 세관에서 심사후 물품에 적용된는 관부가세를 화주에게 요구하고 납부시 완료 되는 것입니다. 물품의 수입신고를 월별로 나누게 되는 것은 월별 납부업체의 경우 납부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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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송 포워더 업체와 연락이 안될때 해당 통관세관장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하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세관에서 운영하는 특송통관 민원담당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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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해외 여행을 처음해봅니다 면세개념을 이해못하겠어요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TAX FREE 는 관세가 아닌 일본내의 소비세에 대하여 일본내에서 소비사용이 도지 않는 다면 출국시 그 물품에 대한 소비세를 반환하여 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출국시 소비세에 대한 택스프리물품에 대하여는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술, 향수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 기준이 있어서 한국에 반입시 면세 기준내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휴대품이 경우 800불의 면세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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