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한-영 FTA 의 원산지 증명의 면제에 대한 요건입니다. 1,000불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 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 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 화 1,0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