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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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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 반품 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급합니다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입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시에도 환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반품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수입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물품에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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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목롱통관 기준은 부가세 제외된 가격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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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
자가사용 물품의 해외 구매시 150불 이하의 구매에 대하여는 목록 통관대상으로 배제되는 조건이 아니면 관부가세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동일 입항일에 대한 합산과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자와 국내 수취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를 경우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니 구매자 본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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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해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자가사용 물품의 반품시 우리나라 원화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 필증 통장 사본 구매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운송장구매자, 판매자간 반품 확인서 신용카드 환물 영수증을 유니패스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 하는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시 관세 환급에 관련된 자료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69207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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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한-영 FTA 의 원산지 증명의 면제에 대한 요건입니다. 1,000불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 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 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 화 1,000달러
376377378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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