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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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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2.27.(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히였고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세 한도는 여행겍 1인에 대한 한도로 200ml 의 향수를 구매 한다면 1인동반이라고 하더라고 이 면세 한도를 합할 수 없고 200ml 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등이 과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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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입국의 세금입니다. 말씀 하시는 스티커를 알리에서 소량으로 우리나라에 파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4911.99호로 관세느 ㄴ0%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신고는 관부가세의 부과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신고되어야 하며 다만 판매 물품의 수입 신고 금액이 150이하이면 자가사용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목록 통관으로 특송업체에서 진행대행됩니다. 판매가 해외 국가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각 국가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국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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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수입통관의 기준은 구매 가격의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 가격이 미달러화로 환산 하여 과세 됩니다.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개의 사안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우편물의 경우 국가에 관계없이 미화 150달러를 기준으로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1달러만 초과 되더라도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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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전기밥솥의 경우 물품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내솥이 함께 수입 되는 경우라면 내솥에 따로 원산지 표기 없이 전기 밥솥 자체의 원산지 표기가 된 상태로 수입 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내솥만 독립적으로 수입구매 하는 경우라면 내솥에 원산지 표기가 현품에 되어야 하므로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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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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