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은 수출하는 측의 최소한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수출자는 제조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수입자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및 세금까지 포함 인도 조건)은 수출국의 출발지에서 수입국의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차량 운송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Q. 덜 익은 바나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바나나의 경우 식물검역법상 검역이 완료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아야 함 -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진행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품검사증명서」 즉 검역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세관 식물방역소에 제출 → 안전성 검사 실시 - 육안, 현미경 검사로 벌레 및 부패 상태가 없으면 합격증명서 발행, 1차 통과 - 벌레가 보이거나 부패한 상품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 또는 반품, 또는 소독을 거쳐 1차 통과 (보통 검사량은 수입량의 1%, 벌레가 하나라도 보이면 콘테이너 전량을 반품하거나 훈증함) - 소독・훈증처리 : 청산가스(베이퍼메이트)를 이용하여 훈증처리 실시(청산가스는 휘발성이 높고 잔류가능성이 낮아 안정성이 우수) 이후 식물방역소에서 합격증명서를 받은 후 →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음(식품위생법 근거) -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입신청서 제출 - 잔류농약, 첨가물, 유해유독물질 검사 결과, 과거에 수입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를 자진 신고 - 신청서 심사 후 모니터링이나 명령검사를 통해 샘플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 첨가물 검사 통관 검역소요일수는 약 3 ~ 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외 여행후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 한도내의 물품은 면세대상이고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의 하신 반건조 오징어 육포의 경우 가축전염병 , 수산종물질병 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 될 수 있어 검역등의 절차 없이 반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법 예방법상의 육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