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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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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은 보통 몇일이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해외 쇼핑몰의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물품이 도착후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될때에는 물품의 성상과 개인 용도 의 갯수등을 확인 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세관의 실질적인 통관 절차는 하루내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통관 절차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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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옷 사입 세금 통관 비용?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물품을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구매하여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신고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한 번 구매할 때 15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새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용도의 구매시 미화 150불이하의 구매하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되어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입이라고 하시는것으로 보아 국내 판매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업자수입통관 후 부가세 처리까지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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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의 수입품목은 물품의 품목분류 즉 HS CODE 를 의미하는데 수입 수출 시 사용하는 물품의 고유 번호 인 HS CODE 에 따라 미리 우리나라의 수입 세율을 부과하여 놓고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세는 세율의 적용순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의 1순위 부터 기본세율의 6순위 까지 관세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물품의 종류 , HS CODE , FTA 등의 협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에 따라 여러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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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엔/원 환율은 정해지는 방법이 다른가요?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매매)을 외환이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표기방법은 기준통화/상대통화 = 환율로 표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달러(USD)가 기준통화이고 일본의 엔(JPY)이 상대통화 일때, 1USD = 101.75JPY의 환율은 USD/JPY = 101.75 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환율표기에서 엔화의 912원은 엔화 100엔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화가 912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자 환율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환율은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므로,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표시방법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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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비누꽃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 신고시에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확인한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비누꽃 제품에 대하여는 6702.90호로 분류할 수 있으녀 비누꽃의 경우 관상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화장품 법에 의한 요건은 요청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품의 성상 외관 등에 따라 비누로의 용도가 더 중요한 기능인 겨웅 비누의 수입 요건이 구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6702호의 분류 참고 내용입니다.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
386387388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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