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엔/원 환율은 정해지는 방법이 다른가요?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매매)을 외환이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표기방법은 기준통화/상대통화 = 환율로 표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달러(USD)가 기준통화이고 일본의 엔(JPY)이 상대통화 일때, 1USD = 101.75JPY의 환율은 USD/JPY = 101.75 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환율표기에서 엔화의 912원은 엔화 100엔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화가 912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자 환율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환율은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므로,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표시방법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Q. 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비누꽃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 신고시에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확인한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비누꽃 제품에 대하여는 6702.90호로 분류할 수 있으녀 비누꽃의 경우 관상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화장품 법에 의한 요건은 요청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품의 성상 외관 등에 따라 비누로의 용도가 더 중요한 기능인 겨웅 비누의 수입 요건이 구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6702호의 분류 참고 내용입니다.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