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신고의 진행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되고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가 발생되는 건에 대하여는 통관 심사 후 결재 등록시 금액이 통지 됩니다. 그리고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및 납부고지서 세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본인인증 필요)-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금액)가능합니다.
Q. 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하면서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되는 내용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고 조건 및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어 관세가 부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Q. 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우선 주류의 구매는 만 19세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