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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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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미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주식 투자와 유사하게 대부분 투자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만큼, 결제 수단으로의 암호화폐 사용 비율은 아직 매우 낮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Fed)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 수단으로의 암호화폐 사용 비중은 투자 목적으로의 사용 비중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팩선과 타깃 소비자층이 겹치는 영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은 소비자 분석 결과, 아직 암호화폐 결제 도입은 시기상조라 판단한다고 밝혀 아직은 무역 결제에 사용이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러시아 금융부는 2022년 10월 러시아가 국제 무역에서 제한 없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러시아 금융부는 가상화폐 사용처 확대를 두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안에서 가상화폐 유통을 위한 본격적 인프라를 갖추길 원한다”며 “러시아는 지역적 가상화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믿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가상화폐의 활용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도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사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2022년 12월 가상화폐 수용 합법화 법안에 서명 상품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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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신고의 진행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되고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가 발생되는 건에 대하여는 통관 심사 후 결재 등록시 금액이 통지 됩니다. 그리고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및 납부고지서 세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본인인증 필요)-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금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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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하면서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되는 내용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고 조건 및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어 관세가 부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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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우선 주류의 구매는 만 19세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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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해외 제품의 직구시 물품의 구매 금액과 물푸믜 종류에 따라 그리고 자가사용 수량등의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예상 세액 계산기능 링크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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