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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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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외직구에 대한 관부가세 면제한도가 상향제도는 아직 운영예고 된 정보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22년 9월 부터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면세범위 : (변경 전) 미화 600달러 이내 → (변경 후) 미화 800달러 이내- 주류 변경(별도 면세범위) : (변경 전)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변경 후)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그리고 올해부터 향수의 경우 면세 기준이 60 ML 에서 100ml 상향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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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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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여행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시 휴대하는 주류의 경우 2병, 합산 2L US$400 이하의 범위에서만 면세가 되고 이 범위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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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설명하신 물품은 품목분류시 4910.00호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품목분류의 호해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춣신고시에는 FOB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9.1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이 호에는 종이·판지·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 위에 인쇄한 여러 가지의 캘린더(calendar)를 분류하는데 다만, 인쇄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것에는 보통 계속되는 주간의 일자·요일 이외에 중요한 행사에 관한 정보·축제·천문학이나 그 밖의 자료·시구와 격언 등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그림과 광고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적·사적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간행물[때로는 부적당하게 캘린더(calendar)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선전물로서 제4911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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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FTA 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는 직접운송이라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이 중국 물품이라고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된 상태서 다시 미국으로 출발된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 하지 못하여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시 수출 신고 시의 가격은 FOB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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