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여행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시 휴대하는 주류의 경우 2병, 합산 2L US$400 이하의 범위에서만 면세가 되고 이 범위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