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실무 용어 중에 오퍼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퍼란 거래를 원하는 자가 거래 조건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의사표시로 문의(Inquiry)에 대한 답의 기능으로 하는 오퍼 그리고 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는 오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오퍼(Firm Offer) : 상대방의 승낙 회답기간을 조건부로 한 것. 기간 내에 확정오퍼를 제시한 측은 오퍼의 조건(가격, 수량 등)을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오퍼를 받은 측이 이 기간 내에 승낙 회답을 하면 계약이 성립 -반대오퍼(Counter Offer) : 제시된 오퍼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수정하여 원하는 조건을 반대로 제시하는 오퍼 -자유오퍼(Free Offer) : 오퍼를 받는 측의 회답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조건부오퍼(Conditional Offer) : 오퍼를 제시하는 측의 조건에 따라 확정되는 오퍼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최종 확약에 따른다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라는 조건을, 재고품의 선착순 판매의 경우 ‘먼저 팔리면 무효가 된다 (Subject to prior sales)’라는 조건 등을 활용함.
Q. 신용장의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L/C) 은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이 신용장 수령 후몇일 이내에 Beni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인 L/C 거래에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수입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지불을 담당하는 은행에 L/C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출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품목을 구매하여 이를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Back-to-Back L/C가 사용됩니다. 원래의 L/C를 받은 수출자가 다시 해당 L/C를 기반으로 새로운 L/C를 발행하여 다른 공급자에게 지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L/C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의 거래에 참여하는 두 개의 다른 은행이 관여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자금을 선언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구매 가능금액은 제한은 없으나 150불 ( 미국발 200불) 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배제가 되어 괌부가세가부과 됩니다.
Q. 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식재산권은 발명 등과 같은 지적인 창조와 혁신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주된 권리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는 여러 협정과 국제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로 국제 지적재산에 관한 주요한 국제 기구 중 하나입니다. WIPO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 협정의 개발,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서 1970년 4월 26일 설립되었고, 1974년에 UN 전문기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5월 말 현재 19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WIPO는 WIPO 설립협약,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법 조약,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등 총 26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 지식재산 출원 서비스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에 의한 특허 국제출원,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상표법 국제출원,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IPO에서는 회원국들이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약, 디자인법조약(Design Law Treaty), 방송사업자 보호조약 등 신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79년 WIP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5대 선진 특허청(IP5)의 위상에 걸맞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IPO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5위, 2022년 세계 6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기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 세계 4위,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에서 세계 7위 등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재권 분야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2004년부터 WIPO에 한국신탁기금을 기탁함으로써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이외 협정은 아래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TRIPS 협정: WTO(세계무역기구)의 산하에 있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은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표준을 제공파리협약 및 베른협약: 국제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각각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