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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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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망고 가지고 오는게 불법인가요?
해외에서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농림축수산물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의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되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망고의 경우 아래 국가에서 각 조건에 따른 식물 검역을 완료 하여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입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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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물은 꼭 위험물 창고로 들어가야 하나요?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운송사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MSDS 등의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가 구비죄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뮈험물 운송과 보관이 가능한 운송사와 보세 창고 위험물 보관 창고에 보관하여야만 합니다.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위험물항공안전운송) 및 기술지침서(Doc 9284 2015-2016)에 위험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9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수는 3,400여개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험물로 분류 되는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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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가방구매후관부가세계산을부탁드립니다
해당 가방의 기본적인 관부가세는 3266유로의 가방을 해외 직구로구매시 대상 가방이 개소세법상의 고급가방에 해당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의 조건으로 계산이 되며 여행자가 휴대하여 들고 오는 고급 가방의 경우 (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는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가 간이과세액이 됩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으로 이 세액에는 이미 자진신고의 30% ( 20만원 한도)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셨다면 간이 세율이 아닌 FTA 적용 관세율, 개소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고급 핸드백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00만원) , 부가세 , 교육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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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경은 원산지 표기외에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 받고 있으니 확인 하여 수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아 래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모델 : "RB 6025 2502"- 규격 : "50 □ 20 140"※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1. CE*마크 도입배경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2. CE마크 인증대상품목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3. 자율 CE인증품목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안경 렌즈의 경우 우선은 시력교정 목정의 렌즈에 대하여만 표준통관 예정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기능에 대한 추가 예정보고의 필요여부는 한국의료기기산업연합에 서 보다 확실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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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국측으로 수입신고시의 4820.10호의 물품은 기본 세율이 0% 입니다. 그러므로 FTA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기본 세율은 0% 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국원산지 제품인 4820.10호의 물품의 경우 미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관세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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