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법적·국제적 책임이 따르는 원산지 표시 행위입니다. 만약 실제 생산국이 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포장지에 ‘한국산’이라고 기재하면, 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간주되며, 관세법·대외무역법·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수출입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품 라벨, 포장재, 설명서 등에 기재된 ‘Made in Korea’ 문구가 실제 제조공장 위치나 생산 공정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대응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