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집 환풍기고장 수리는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관리 의무가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선하는게 원칙이나배관, 가스, 콘크리트 등 주택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합니다.환풍기의 경우 임차인의 관리 의무가 없는 대상이니임대인이 수선하는게 맞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보증보험가입된다면, 100프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부만 보증이 되는게 있고, 100%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의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위자료 합의없이 계약갱신권거절하고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최대 5% 이내 상한선을 두어 강제적으로 한번 더 갱신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여기서 역전세로 감액하여 갱신을 요구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청약한거로 보실 문제며임대인이 무응답을 하였으면 해당 청약을 거절한거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인이 경매를 유예하는 대신, 만기일부터 경매 유예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 합의하였고다음날 바로 매수자를 찾아 계약서상 만기일에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이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시점 높은 금액으로 증액되어 갱신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상한선 5% 까지만 가능하여 강제적인 갱신을 하는 개념이지기존 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을 요구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일방의 부탁이며 청약입니다.이걸 거절하는건 임대인의 자유이며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즉 위자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 설정전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시 '실거주'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의 요건은 계약만료 30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하며설정등기가 나올 때 까지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즉 임차권등기 심사 이후 등기부상 기재가 완료되면 그때 전입을 옮길 수 있습니다.가장 현명하신건, 새로운 전세집의 명의를 예비신부 이름으로 하여 입주하시고질문자분은 실제 거주를 예비신부와 같이 하되, 전입상 주소는 현 주소로 유지하시며일부 짐을 두어 점유권도 같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