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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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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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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번호를 무조건 임차인에게 알려줘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모든 권리를 관리자에게 위임했으면 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관리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셔서 임대인의 주소에 우편을 보내시거나기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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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전세대출 (중기청->청년버팀목)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연장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버팀목에 전세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은 대환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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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90% 이상 납부 후 나머지 월세전환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에서 갱신이나 연장시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00만원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월세를 책정합니다.2.7억에 월 10만원 월세 이런식으로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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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민대표 정보나 관리실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해당 주택관리시스템에 단지정보 누르시고 지도로 아파트 설정하셔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와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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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후 2년간 살고 그 이후 추가계약시 2년을 다시 꼭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후 양측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에 존속되며 중간에 이사를 희망하시면임차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외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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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후 퇴거시 복비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일방이 계약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해당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걸로 보이며여기에 합의를 할 경우 합의갱신으로 보아 임대인이 주장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처럼 임차인이 계약통보를 주장하면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또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3월 7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말씀하시어 갱신하시고퇴거는 편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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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 입장에서 네고를 요청해도, 매도인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면 가격조정은 어렵습니다.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거 같으니 지금이라도 싸게 팔자는 심리가 발동해야 하는데이건 매수인이 말할게 아니라, 부동산에 요청하여 실비로 더 챙겨드릴테니 얼마까지 만들어달라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납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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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당첨후 개별적으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 전 모델하우스에서 신청 기간이 지나셨으면추후 등기시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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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상 물권으로 확실히 표시되는 권리입니다.일반 대항력과 동일한 효과지만, 아무래도 전세권등기가 따로 되어있으면 후순위 담보대출이 들어올 가능성은더 낮아지니 경매로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전세권설정은 설정 금액의 0.22% 등록, 교육세가 부과되며법무사를 통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등 부가비용이 발생됩니다.다만 깡통전세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전세권설정을 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차라리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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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할 때 전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는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서울권 아파트의 임차인 1순위 조건 전세인 경우, 전세가율이 보통 매매가의 6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있어굳이 전세보증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신축빌라, 가가구, 오피스텔 및 전세가율 70% 이상 아파트의 경우필수로 가입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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