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과 내용을 정리하면임대인은 임차권등기 있는 경매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기존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 금액을 살펴보시고, 해당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되어있으면애초 또다른 사기를 위해 낙찰받은 법인으로 보입니다.기존 세입자 인수 조건으로 무일푼 낙찰받아,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례이죠.당연히 위험합니다.해당 매물은 애초 대항력이 불가한 매물입니다.또다시 경매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며, 낙찰자가 생기면 보증금 보장 못받고 퇴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