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만료일 30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후등기비용, 연체이자, 피해보상금 전부 배상하라 요구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사항 말씀하시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만기일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불가하다 하면 손해에 대한 모든사항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Q. 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및 퇴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6 ~ 2개월 전 재계약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면,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합의갱신은 추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에 존속되며중도퇴거시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셔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