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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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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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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만료일 30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후등기비용, 연체이자, 피해보상금 전부 배상하라 요구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사항 말씀하시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만기일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불가하다 하면 손해에 대한 모든사항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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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배당요구를 하였고 인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도확인서를 낙찰자가 먼저 써주면 보증금을 받아 이사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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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채무과다주택 또는 임차계약 당시 가압류나 체납사실로 인해 공매 진행중이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거와 같습니다.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채권을 근거로 임차권등기와 같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아하나 네이버, 순고 등 권리분석을 해주는 공인중개사는 많습니다.상담비용은 제각각이니 마음에 드는 중개사에게 의뢰를 맡겨보시는게 현명합니다.개인적으로 보증금 500이하 보증금은,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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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계산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계산서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근저당권자같은 채권자들이 제출하는거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자를 적용하지 않기에 따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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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빌려서 계약금을 해결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계약금을 구할 수 없으면 청약당첨 포기하시고, 재당첨제한이 걸립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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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1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요건은 전입된 날 기준으로 책정합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물어보신 사항이 맞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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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및 퇴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6 ~ 2개월 전 재계약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면,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합의갱신은 추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에 존속되며중도퇴거시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셔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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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해서 부동산 차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개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집 값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지역의 전망을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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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지방 부동산 추세가 어떻게 흘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답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국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중요 편의시설, 행정시설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니지방보다는 수도권 부동산을 소유하는게 투자성이 높을거로 예상됩니다.언제 어디를 들어가는지는 본인의 자금력과 주관에 따라 달라지니 뉴스나 유튜브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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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가 아닌 을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기부 외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납부확인서를 살피셔서추후 공매로 넘어가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취지로 보입니다.정계약서 쓰기 전 부동산에 말씀하시어 전세보증보험 100% 주택 문제로 가입 불가시 반환특약을 넣어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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