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원룸 보증금과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취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타지로 이사해 원룸을 구하게 된 사람입니다. 집이 급하다 보니 우선 한 달 간 원룸에서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방 확인 후에 보증금과 이번 달의 월세를 먼저 송금해드린 후 오늘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요.
원래도 비염이 심한 편이라 입주 청소를 한 후, 짐을 풀었는데 청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콧물이 멈추지 않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 잠들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셨다 빼가는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이런상황을 얘기하시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도 비염이 심한 편이라 입주 청소를 한 후, 짐을 풀었는데 청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콧물이 멈추지 않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 잠들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현재로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입주시킨 후 이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완성된 계약에서 해지는 상대방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한다면 반환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는 해지동의를 하더라도 위약금으로써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한달계약이기 때문에 한달간은 거주를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해서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맞추고 퇴거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에 하자가 있다는걸 증빙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중개인에게 지불한 중개보수와 이사비까지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