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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에 3개월짜리 원룸을 급하게 구했는데여.. 집을 둘러봤는데 급한 맘에 너무 대충 둘러봤나봐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라 조급한 맘에 첨 봤을땐 몰랐는데 오늘 저녁에 입주하러 들어왔는데

벽지에 곰방이가 보이더라구요.. 그땐 왜 못봤는지 ㅠㅠ

아무리 단기라지만 호흡기가 약한편이라 곰팡이 걱정도 되고 막상 입주해서 몇시간 있어보니 기침도 나고

생각보다 별로란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중개사분께 문의해보니 계약금 30만원은 이미 집주인에게 넘어가서

환불은 안될거라고 하시네요..

지난주 목요일(23일)에 방을 둘러보고 바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선입금으로 30만원을 계약금 걸어라고 해서 30만원을

계좌이체 했고 오늘 입주한 상태구여.. 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 계약서는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작성하기로 했고

이런경우 입주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00% 는 못받게 되더라도 환불을 받고 다른방을 구하고싶네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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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안돌려주겠지만 임대인과 사정얘기를 한번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중개사 이야기처럼 지급한 계약금반환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해당 곰팡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도배나 다른 보수작업을 요구하시는게 손해를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중개인의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및 입금한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집을 보시고 결정하신 사항이라면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능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