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집에서 전세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5월에 계약을 전화로 합의하에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건 그대로 반영한 상태에서, 관리비만 높인 상태구요. 기억은 가물하지만 2년을 추가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추가로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1. 지금 계약 상태는 어떤 상태인건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
2. 그럼 지금 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건가요?
3.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추후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연장으로 보입니다.
2. 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단, 합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을 명시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3. 이 또한 2번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퇴거시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나, 1번처럼 단순합의연장만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명시한 경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며, 각 국가와 지역별로 다양한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상태:
작년 5월에 전화로 합의하고 갱신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 계약 2년 만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상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입니다.
복비 부담: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갱신입니다.
2. 계약기간에 존속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고 퇴거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로 갱신이 된겁니다
지금해지를 하고 싶으면 만기전이라서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