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분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재가 부동산법 2020년에 바뀐거 모르고, 6~2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안해서 이미 새로운곳으로 이사했지만 (월세 였음) 묵시적 계약연장됬다고 3개월 더 월세 내야된다고 하는데(관리자분이), 그래서 합의하면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서 건물주 분이랑 연락하고싶은데 관리자분이 건물주분 연락처 알려주는건 안될거같다고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는 건물주분 연락처도 있는데 왜 알면 안되는거죠? 알면 안되는거 맞나요?
새건물주분 연락처 알고싶은 이유가 관리자분 게을러서 연락이 너무 안되고 답답해서 그냥 건물주분이랑 직접 이야기해서서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끝맺음 하고싶은데 합의하고싶다고 관리자한테 말해놓고 1달동안 진전이 없으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자한테 건물주분 의사는 어떠냐 계속 물어봐도 결론이 안났다 1달동안 이럽니다. 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번호를 무조건 임차인에게 알려줘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모든 권리를 관리자에게 위임했으면 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셔서 임대인의 주소에 우편을 보내시거나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관리자가 임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해당 연락처의 경우 임차인 역시 계약관계상 이해관계인인 만큼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경된 소유자분 주소로 우편등을 발송하여 연락이 올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부상 해당 건물자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현재 임차중인 다른 임차인에게 변경된 임대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를 문의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는 건물주분 연락처도 있는데 왜 알면 안되는거죠? 알면 안되는거 맞나요?
==> 이해관계인 만큼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새건물주분 연락처 알고싶은 이유가 관리자분 게을러서 연락이 너무 안되고 답답해서 그냥 건물주분이랑 직접 이야기해서서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끝맺음 하고싶은데 합의하고싶다고 관리자한테 말해놓고 1달동안 진전이 없으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자한테 건물주분 의사는 어떠냐 계속 물어봐도 결론이 안났다 1달동안 이럽니다. ㅠ
==> 관리실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