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도 소액임차인 여건에 맞으면해당 은행보다 우선해서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겁니다.최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하여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이 적용하여야 하고임대차 당시 경매개시가 나지 않은 주택이여야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보증금 월세환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랜트홈 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볼 수 있습니다.월세를 120 -> 50만원으로 줄이게 되면보증금은 5000에서 202,727,273원으로 전환됩니다.월차임전환시산정률은 2%, 한국은행기준금리 3.5%로 측정한 금액입니다.중개보수는 월세의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더해 해당 금액에서 중개보수요율을 계산합니다.2억에 50으로 계산시2억 + 5000만원 => 2.5억 x 0.4=> 100만원[부가세 별도]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