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전세집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받습니다.계약일은 주말이여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2.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리권을 주어 대리계약으로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하면 됩니다.계약일은 주말이여도 무관하며, 잔금일이 평일이면 전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약 잔금일이 주말이면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넣으시고 계약하시면 안전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권설정해놓으면 전세금 백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낙찰금액에서 1순위로 전세보증금을 보전받습니다.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책정되면 전액 반환받고그 이하로 낙찰되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전세권설정비용은 전세금액의 2.2% [수수료, 법무사비용 별도] 입니다.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가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사업자로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월세로 집을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원룸 퇴실 시 청소비 중계보수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료 전 퇴실로 임대인, 임차인 양측 중개비를 물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중개보수는 일반 원룸의 경우 15만원, 오피스텔의 경우 27만원 입니다. [일방 기준]45만원 금액은 나올 수 없는 금액이고 해당 부동산에 말씀드려자세한 내역을 보내달라 하시면 됩니다.2. 청소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특별히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쭉 거주한걸로 보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임대인은 퇴거를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3개월 이내 퇴거하는 즉시계약종료로 합의보셨으면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질문자분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만23년 10월에 미리 퇴거하신다 말씀하셨고, 정당하게 3개월 이후인24년 1월 퇴거하시는 상황이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추가로 청소비는 특약사항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고입주당시 청소가 되어있지 않았으니, 본인 판단하게 개판으로 하고 나온게 아니라면굳이 청소비를 물 필요는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