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결국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입니다.전세사기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으며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으로만 집을 보시는게 현명합니다.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은행에 대출받은 금액은 전부 본인이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Q. 전세 계약 예정인데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ㅇ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합의는 없던걸로 보이니, 미리 통화로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어줄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확인되면 해당 특약으로 넣으셔도 됩니다.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따로 특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당연한 권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상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임차인 1순위 조건]." 이렇게 정정 바랍니다.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ㅇ정정해드린 해당 특약들은 미리 부동산에 문자로 보내드려그대로 넣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